정부가 내년 2월 시행될 첨단재생바이오법(첨생법) 개정안이 현장에 순조롭게 적용하기 위해 병원, 기업, 연구자 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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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m.etoday.co.kr/view.php?idxno=2419099
정부가 내년 2월 시행될 첨단재생바이오법(첨생법) 개정안이 현장에 순조롭게 적용하기 위해 병원, 기업, 연구자 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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