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)' 개정안 시행이 내년 2월로 다가오는 가운데, 민ㆍ관ㆍ산ㆍ학ㆍ연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률의 추가 보완사항을 토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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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it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9311
'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)' 개정안 시행이 내년 2월로 다가오는 가운데, 민ㆍ관ㆍ산ㆍ학ㆍ연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률의 추가 보완사항을 토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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