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' 도입을 골자로 한 첨단재생바이오법(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) 개정안이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는 뉴스에 희귀‧난치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 및 그 가족들의 기대가 커졌다. 최수진 의원(국민의힘)과 첨단재생의료 관련 국회 토론회를 11월 21일 공동 개최한 히트뉴스의 관련 기사 댓글에는 당장 일본까지 가지 않고도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를 맞을 수 있는 거냐, 기다리는 중이다, 기대된다 등 반응들이 연이어 달릴 정도로 뜨거웠다.
출처 : 히트뉴스(http://www.hitnews.co.kr)
▶기사보기
http://www.hit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93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