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예지 국회의원(국민의힘, 비례대표)은 3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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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kpanews.co.kr/article/show.asp?idx=255560&category=C
김예지 국회의원(국민의힘, 비례대표)은 3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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