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3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'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'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
기사바로가기 : http://www.hit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9697
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3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'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'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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