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희귀난치질환 대안"…'유전자·세포치료 활성화법' 발의

by 소아희귀안과질환협회 posted Jul 22, 2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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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배 의원, '첨단재생바이오법' 개정안 13일 발의
유전물질 등 포함 '생체내 방식' 유전자치료 제도화
세포유전자치료·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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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'인체세포 등'의 정의에 유전물질과 핵산물질을 추가해 유전자·세포 치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포·유전자 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. (사진=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 제공) 2025.06.13. photo@newsis.com.

 

[서울=뉴시스] 백영미 기자 = '인체세포 등'의 정의에 유전물질과 핵산물질을 추가해 유전자·세포 치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포·유전자 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.

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'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'(첨단재생바이오법) 일부개정법률안, 이른바 '유전자·세포 치료 활성화 법안'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.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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