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팜뉴스=우정민 기자]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. 김예지 의원(국민의힘)은 지난 3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, 희귀·난치질환 치료법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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