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-vivo 유전자치료 제도권 내 포함… 범위 확대
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 추진
희귀질환 조기진단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 회관에서 열렸다. [이코노미톡뉴스 유형길 기자]
[박정우, 이창환 기자 @이코노미톡뉴스]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3일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해 유전자세포치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을 내용의 ‘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첨생법)’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.
첨생법 발의는 국민동의청원 6만 건이 넘어서는 등 희귀·난치 환자들의 희망에서 나아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. 당시 청원은 “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도 낯선 희귀·난치병과 싸우고 있다”라며 “국회, 기획재정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보건복지부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”라고 취지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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