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배 의원, ‘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’ 대표발의
“희귀·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유일한 대안”
[한의신문] ‘인체세포’의 정의에 ‘유전물질’ 및 ‘핵산물질’을 추가하고, 세포·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을 통한 희귀·난치질환 치료의 활성화가 추진된다.
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(더불어민주당)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‘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’을 대표발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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